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3(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1997. 6. 17. 부산 동래구 D 부동산을 처분하였고, 원고는 1998. 11. 16.경 C에게 1998. 11. 30.을 납부기한으로 위 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주민세(양도소득) 11,049,84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나. C은 2014. 4. 28. 제1, 2부동산 중 73/100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4. 6. 23. 피고 A에게 제1부동산 중 45.4/1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에게 제1부동산 중 27.6/100 지분 및 제2부동산 중 73/100 지분에 관하여 각 2014. 6. 1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2. 원고의 주장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 명의로 이루어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가 1998. 11. 16.경 C에 대하여 주민세(양도소득)를 납부하도록 고지하여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시효소멸의 항변 피고들은 이 사건 조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이 사건 조세채권은 지방세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이 구 지방세법(법률 제5476호, 1997. 12. 24. 일부 개정된 것) 제30조의5에 따라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이고, 여기서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란 일반적으로 납부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을 의미한다.
이 사건 조세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