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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0.18 2017노612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벌금 3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과거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원심 판시와 같이 죄질이 불량한 다수의 범행에 나아간 점,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무단으로 복무 이탈까지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밝혀진 점, 가장 중한 특수 절도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다른 원심 공동 피고인들보다 가벼워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공동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31조의 2, 제 30 조( 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복무 이탈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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