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8. 8. 01:40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 주 )C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24 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E 스타 렉스 승합차에 올라탄 후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빠른 속도로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스마트 키를 물품보관함에 넣어 둔 채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F 아반 떼 승용차를 피해 자의 동의 없이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4.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 소유인 ( 주 )C 출입문을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수회 걷어 차 수리비 2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31조의 2( 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