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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6 2017노559
병역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각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심판결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두 원심판결에 직권 파기 사유가 생겼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각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각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복무 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복무 이탈의 수단으로 의사의 처방전을 여러 차례 위조하여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복무 이탈 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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