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같은 해
5.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8. 05:15 경 전 북 익산시 신동에 있는 대학로에서부터 정읍시 충 정로에 있는 주천 삼거리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혼다 레 전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확인), 전주 지법 2012 고약 794 약식명령, 대전 지법 천안지원 2012 고약 2510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2. 4. 17.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5. 2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적지 않게 술에 취한 상태로 70km 나 되는 장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중 자동차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교통 신호 제어기 등을 파손시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