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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3 2016노5020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법리 오해 2016 고단 1464 사건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새벽에 약 4 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5 차례 찾아가 지 속적으로 초인종을 눌러 위협을 가하고, 수면을 방해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 중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사람이 수인할 수 있는 청각적 소란 행위의 범주를 벗어 나 폭행죄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벌금 1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법리 오해 원심 판시 공무집행 방해에 관하여, 경찰관의 욕설과 과도한 물리력 행사 등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이 행사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없어 무죄이다.

2)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울증과 알콜의 존 증, 만취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는데, 이를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심신 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검사는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심야에 초인종을 계속하여 누른 것은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특별한 방법으로 듣는 이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청각기관에 고통을 느끼게 하는 등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평가할 여지가 있는 행위들과 는 분명히 다르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집 밖에서 초인종을 계속하여 누른 것은 통상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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