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5.15 2019고단420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5. 20:15경 주거지인 울산 중구 B아파트 C호 내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53세)와 평소 경제적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중 피해자가 짐을 싸서 나가려 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다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칼로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