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8.14 2020가단53476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20. 1.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20. 1. 31....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