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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4.21 2021가단50794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와 B 사이에 [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20. 5. 31.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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