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12 2018가단390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7. 5.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7. 5. 4....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