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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2 2017나206279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이유

1. 기초 사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세 과다 부과에 의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소속 재산세 담당 공무원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부대시설물 등에 관한 현황자료를 받고도 수조ㆍ저유조의 용량 단위를 오기하는 등 잘못으로 과세대장에 이 사건 건물 등의 현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 소속 재산세 담당 공무원이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의하여 2009년도 재산세를 498,955,810원, 2010년도 재산세를 476,894,610원, 2011년도 재산세를 454,744,070원 상당 과다하게 부과하였고, 원고가 이를 납부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 소속 재산세 담당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현황에 부합되도록 과세대장을 작성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그 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상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위 재산세 과다 납부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다262 판결 참조). 2)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피고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해당 과세연도의 6월 1일 또는 7월 15일로 주장한다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채무의 소멸이라고 하는 법률효과 발생의 요건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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