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4. 7. 4. 원고로부터 과천시 C 대 191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집합건물인 D 상가 지하 108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15,444,0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그 당시 작성된 분양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분양목적물의 대지면적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재산의 표시 : 경기도 시흥군 B 면적 층별 D빌딩내 지하1 층 108 호 (용도 : ) 건물 건물분양면적(공유면적포함) : 약 ㎡ (약 5.96 평) 대지 대지(공유지분) : 약 ㎡ (약 평)
나. 원고는 1985. 3. 15.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7. 10. 14. 이 사건 토지 중 1913.8분의 5.94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와 전유면적이 동일한 D 상가 지하 104 내지 107, 109호도 피고의 분양대금과 같은 금액으로 제3자들에게 분양하였다.
다만, 위 제3자들에 대하여는 피고와 달리 이 사건 토지 중 각 1913.8분의 3.47 지분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과천시는 위 분양시점부터 2014년경까지 원고가 제출한 상가분양대장을 근거로 각 상가의 전유면적에 비례하여 피고를 비롯한 위 상가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여 왔는데, 과천시의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피고의 재산세 과세대상 면적은 3.4㎡였다
(피고는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인 2014. 9.경 과천시에 과세대상 면적을 위 등기된 지분에 상응한 면적인 5.94㎡로 정정해 줄 것을 요구한 다음 2010년분부터 2014년분까지의 재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4,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