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9.20 2017고단694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9. 06:30 경 대구 동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9 세) 이 운행하는 D 택시를 탄 후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를 깨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를 하라고 종용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는 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에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