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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22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6. 23:37 경 서울 은평구 D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 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경위 E이 피고인을 수회 흔들어 깨우며 귀가를 종용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 이 씹할 놈들 아 왜 깨워 죽을래,

이 짭새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고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양손으로 위 E의 경찰 외근 조끼를 잡고 마구 흔드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본 범행은 정복을 입고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비난 받아 마땅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또 다시 본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 전력 및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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