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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3536
공용부분폭발바닥타일시공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연제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입주자들의 대표기관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C호(이하 ‘C호’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9. 1. 4.경 C호 앞 복도(이하 ‘이 사건 복도’라 한다) 바닥에 설치된 타일 460장 중 약 54장이 파손되자 피고에게 수리를 요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 23.경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이하 ’2019. 1. 23.자 회의’라 한다)에서, 이 사건 복도 바닥에 설치된 타일 중 파손된 타일 및 그 주변 타일 총 110장부분(면적 약 10㎡, 이하 ‘파손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존에 설치된 타일과 동종의 타일을 구매하여 보수하기로 의결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동종의 타일을 구하지 못하자 2019. 2. 25.경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이하 ’2019. 2. 25.자 회의’라 한다)에서, 파손 부분에 대하여 기존에 설치된 타일과 유사한 색깔의 타일로 부분 보수하되, 소유주(원고)의 서면동의가 있을 때까지 타일 보수를 유보하기로 의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4호증, 제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9. 1. 23.자 회의에서 파손 부분을 기존 타일과 동일한 타일로 보수할 것을 의결하였음에도, 2019. 2. 25.자 회의에서 위 의결을 번복하고, 파손 부분에 대해 기존 타일과 상이한 색깔의 타일로 보수하기로 의결하였는바, 피고는 파손 부분을 기존 타일과 동일한 타일로 보수할 수 없다면 이 사건 복도 바닥에 설치된 타일 400장 전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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