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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15 2016가단50514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8. 6.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B 타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관련 1) 피고는 2015. 12.경 원고에게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B(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내부 타일공사를 34,900,000원에 도급하였고, 이후 원고와 피고는 추가 타일 공사에 대해서는 실제 시공물량에 위 계약 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16. 2.경 위 공사를 완공하고 실제 시공물량에 위 계약 단가를 적용하여 피고에게 50,400,000원을 청구하였다.

나. D 회관 타일 공사 관련 1) 피고는 2016. 1.경 원고에게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D 회관 내부 타일공사를 3,800,000원에 도급하였다. 2) 원고는 2016. 1.경 위 공사를 완공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으로 합계 31,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잔금 상당액 22,700,000원(=50,400,000원 3,800,000원-3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서 실제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하게 물량을 산정하여 청구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함에 있어서 기존에 F 공사현장에서 시공하였던 타일과 똑같은 타일로 시공하기로 하였는데, 다른 타일로 시공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상이시공에 따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을 상계하면,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서 실제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하게 물량을 산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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