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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8 2015나42633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중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설시 부분 :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가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계약금이 위약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공정성을 잃어 무효이고, 아울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공서양속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하는 것인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원고와 B이 피고가 실시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 즉, 매수인 자격을 획득한 이후 피고와 사이에 개별적인 교섭을 거쳐 세부적인 계약조항을 구성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이는 불특정 다수와의 일률적ㆍ반복적인 거래를 예정하고 있는 약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② 또한,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는 법리이고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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