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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40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0. 03: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자신의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48세)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을 봐주지 않고 처벌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씨발 좆같은 경찰관이네, 화염병 20병 던져서 너 죽인다, 너 못 죽이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너 죽이고 내가 징역살고 나오면 너희 가족 아들, 딸 있을 거 아냐, 내가 찾아서 다 죽여 버리겠다, 똑똑히 지켜봐라, 개 좆같은 순경 새끼야, 처 죽일 새끼네"라고 수차례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지구대 보관창고의 출입문을 머리로 들이받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에게 달려드는 등 폭행, 협박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내부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 일반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고, 2011년경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2개월 정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찰관의 신체에 중한 위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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