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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386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4. 02:40경 오산시 B건물 앞에서, 배우자인 C이 부부싸움을 하던 중 112신고를 하여 지령을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씨팔 좆같은 놈들아, 니들이 경찰이냐,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51호의 뒷좌석 문을 열고 올라타려는 행동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인 순경 F(28세)이 이를 제지하면서 "집에 들어가 계세요"라고 말하자 격분하여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 등 동종 전과가 있지만 공무집행방해는 이번이 처음인 점, 피고인에 의한 상해정도가 2주의 타박상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복귀의 기회를 주되, 이 사건 범행이 경찰관에 대한 상해를 수반한 폭력행사인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 기간을 정하고 반성의 기회제공을 위해 사회봉사를 병과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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