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2. 26. 임의경매개시결정 및 기입등기가 이루어졌고(이 법원 E,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5. 4. 20. 그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2015. 4. 20.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F이라는 상호로 토목 및 건축업을 하는 자로서, 배우자이자 대리인 피고 C을 통해 2011. 6. 25. 주식회사 G(대표자 D)으로부터 D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을 공장부지로 조성하는 토목공사를 공사대금 280,000,000원에 도급받아, 그 무렵부터 2012. 5. 2.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지면평탄화, 옹벽설치, 진입로포장, 배수로 설치 등의 토목공사를 완공하였다.
다. 피고 B은 2013. 3. 1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마. 피고 B은 유치권에 기하여 이 법원 H로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2, 갑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동산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유치권 존재 주장 및 피고 B의 유치권존재확인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2. 5. 2. 완공하였고, 그 무렵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