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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8.13 2013고정26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4. 13:09경 삼척시 남양동에 있는 삼척시외버스터미널 부근 C 앞 골목에서, 피해자 D(여, 39세)가 주차해 둔 E 승용 차량으로 인해 다른 차량의 통행이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이 씨발 년아 내가 니 차에다 휘발유를 부어서 불을 싸지르려다가 참았다, 이년아 건방지게 언제부터 커피를 마시면서 여유를 부렸나"라고 하면서 피해자 손에 있던 커피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휘두르고 무릎을 세워 걷어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피해자와 주차문제로 실랑이를 벌인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증인과 주차 문제로 실랑이를 벌인 사실은 있지만 욕을 하거나 위협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증인 D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커피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휘두르고 무릎을 세워 걷어차려고 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고, 증인 D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 법정 증언태도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증인 D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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