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5.08 2014가단21343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943,317원과 그 중 91,506,887원에 대하여 2014. 7. 23.부터 2015. 3.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A에 대해
3.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 피고 아시아패스 주식회사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