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4 2016가단500906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B, C, D, F에 대하여는 각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E, 동명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보국환경에 대하여는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