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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08.29 2012고정1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는 "D" 무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전에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24. 13:10경 충주시 D 무도장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좌상, 좌측 수부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경위, 피해의 정도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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