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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08 2015고단1579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피해자 C에게 2,000만 원의 빚이 있고, 생활비가 부족하자 피고인 B이 갖고 있는 화성시 D 소재 토지에 대한 경작권을 마치 화성시 E 일원에서 이뤄지는 F 개발로 인한 토지수용 등으로 향후 취득하게 되는 분양권 등의 권리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비싼 값에 팔아서 그 차익을 나눠 쓰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F 개발 관련 토지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제공할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4.경 화성시 F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B 사장이 고잔신도시 개발 당시 딱지를 사서 30억 원을 넘게 벌었고, 그 돈으로 F 개발지구 내 딱지 20장 가량을 샀는데, 그중 한 장을 팔 테니 갖고 있으면 2~3년 내에 큰돈을 벌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2014. 4. 중순경 화성시 G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 이주자 연합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F개발로 받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게 확실하니 나를 믿고 거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양도하려는 권리는 H 건설로 인한 어업권 보상차원에서 인정해준 경작권에 불과한 것이고, F 개발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분양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4. 4. 18. 1,000만 원, 2014. 4. 24. 1,000만 원, 2014. 5. 3. 510만 원, 2014. 5. 21. 500만 원, 2014. 6. 3. 1,000만 원 합계 4,0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토지분양권 매매계약서

1. 약속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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