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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4가합22418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에게 9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3.부터 2015. 11. 1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구 상호 : 주식회사 E)는 기계설비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2. 9. 4.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D(구 상호 : 주식회사 F,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주유소 등 유류취급소의 유증기 회수 액화장치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 대표이사 G는 2012. 8. 31.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H(유증기 회수 액화장치)를 공급 받고 유증기 회수 사업수행권 등을 부여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계약서 제1조 계약의 목적 피고(갑)가 명시한 국내 에너지 및 환경 등 신규사업인 H(유증기 액화장치: I, J, K)의 국내시장 진출을 위해 원고(을)의 경영마케팅 컨설팅의 노하우 및 사업기획능력과 원고의 국내사업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업기회 발굴 및 사업파트너의 발굴과 피고의 기본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시장개척 및 이를 근간으로 한 관련 시장을 확장, 선도하는데 양사가 친밀한 파트너로서 공조하여 함께 성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 범위

1. 피고(갑)의 에너지 및 환경 관련 제품 및 영업대상지역이 계약의 대상이고, 피고가 명시한 국내외 지역에서의 판매,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계약의 범위로 한다.

2. 피고가 명시하는 원고의 시장범위와 국외시장 ① 국내시장은 전국으로 한다.

② 인도네시아 전역 제4조 제품 및 서비스 공급

1. 피고는 원고에게 하기와 같이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한다.

① I은 600만 원에 공급한다.

② J은 650만 원에 공급한다.

③ K은 700만 원에 공급한다.

④ 제품의 배송 및 설치는 피고가 수행하며, 그 비용은 50만 원으로 한다.

⑦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2. I,

J. K의 유증기 액화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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