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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7 2016구합67050
사업시행자지정처분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1995. 6.경 피고에게 성남도시계획시설(C)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지정 및 공원시설설치관리인가를 신청하였다.

피고가 B의 신청을 반려하자, B는 경기도지사에게 그 반려처분의 취소 및 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나. 경기도지사는 1996. 3. 13 및 1996. 12. 31 피고의 위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을 하였다.

피고가 위 이행재결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않자, B는 1997. 3. 5. 인용재결의 이행신청을 하였고, 경기도지사는 1998. 4. 16. 경기도고시 D로 별지 기재와 같이 직접 B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의 대상부지는 성남시 분당구 E 임야를 비롯한 총 5필지이고, 그 사업의 착수예정일은 ‘인가일로부터 3개월’이며, 준공예정일은 ‘착수일로부터 36개월’이었다.

또한, 경기도지사는 이 사건 처분에 「처분조건 및 행정절차이행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총 26개항의 인가조건을 부가하였다. 라.

피고는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위 나.

항의 직접 처분(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1999. 7. 22. 이 사건 처분 가운데 성남시 분당구 F 도시계획도로(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도로’라 한다)에 대한 처분은 피고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무효임을 확인하였다.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부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마. B는 2002.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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