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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2 2015나5739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ㅇ

5면 4행부터 7행까지[2의 가의 2)항 부분]를 아래와 같이 변경 『2) 판단 위 사실에 의하면, 위 2013나2449 판결로 취소된 위 2012가단5211 판결에 따라 마쳐진 이 사건 제1등기는 원인무효이고, 그에 터잡아 마쳐진 이 사건 제2등기 역시 원인무효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C, 한국농어촌공사, D은 이 사건 제2등기의, 피고 B은 이 사건 제1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ㅇ 5면 9행을 삭제 ㅇ 5면 10행의 ‘가)’를 ‘1)’로,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위 피고의 소유인데’를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피고 B의 소유인데’로 각 변경 ㅇ 5면 아래에서 5행의 ‘피고 B의 위 항변’을 ‘피고들의 위 항변’으로 변경 ㅇ 5면 아래에서 4행의 ‘나)’를 ‘2)’로,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를 ‘피고들은,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로 각 변경 ㅇ 6면 6행의 ‘피고 B의 위 항변’을 ‘피고들의 위 항변’으로 변경 ㅇ 6면 8,9행의 ‘다)’를 ‘3)’으로,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위 피고의 계산으로’를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피고 B의 계산으로’로 변경 ㅇ 6면 아래에서 8,9행의 ‘위 피고가 주장하고 있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을 ‘피고들이 주장하고 있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으로 변경 ㅇ 6면 아래에서 6행을 삭제 ㅇ 6면 아래에서 5행의 '위 피고들은'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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