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6.10 2015가단5084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2. 13.부터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2. 13.부터 201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