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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12.15 2017고단5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다중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개인 건축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다중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10. 19.부터 2016. 11. 22.까지 근로한 근로자 C의 2016. 10. 임금 288만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8,064,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기

가. 노임 사기 피고인은 2017. 2. 28. 경 논산시 D에서 ‘E’ 이라는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F으로부터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할 인부를 공급 받으면서, 사실은 I, J, K, L, M, N이 위 H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I 등 인부 6 명이 위 H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을 한 것처럼 O으로 하여금 작업인력( 일용직) 확인 증에 위 I 등 인부 6명의 이름을 적고 서명하게 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O을 통하여 위 I 등 인부 6명에 대한 노임 명목으로 합계 1,008,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실제로 일하지 않은 인부들에 대한 노임 명목으로 합계 17,352,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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