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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6나2328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1행부터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2013. 2. 5. 피고에게 원고가 선시공한 단열공사의 공사비 35,190,860원을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나.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2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피고의 현장소장인 E에게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된 구두 약정 또는 2012. 9. 4.자 문서의 작성을 위한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현장소장인 D와 E이 위와 같은 구두 약정을 한 경위와 2012. 9. 4.자 문서를 작성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E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9행부터 제7면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원고가 선시공 단열공사에 투입한 인부 F, G 등의 노임 89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2호증의 4,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7.경 F, G 등을 고용하여 단열공사를 한 사실, F은 2013. 8.경 피고에게 미지급 노임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 이에 피고는 2013. 8. 19. 피고의 노임 산정기준에 따라 단열공사에 사용된 단열재의 개수 763개에 노임 단가 약 1,160원을 곱한 890,000원(≒763개 × 1,160원)을 F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는 노임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변제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2행 아래에 피고가 당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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