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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31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3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9 03:4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문화촌 길 6-24 문화촌 현대 아파트 앞길부터 같은 구 문화촌 삼거리까지 왕복 약 2km 의 구간에서 C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불상차량 블랙 박스 저장 CD, 경찰관 촬영내용 저장 CD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음주 운전을 한 점,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그 중 뒤의 것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것으로 이미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 전력 중 앞의 것은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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