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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48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3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5회 더 있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21:38 경 경북 칠곡군 북삼 읍 숭 오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경호 천 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범죄 전력 누범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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