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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10.24 2017고단4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5. 00:15 경 상주시 C에 있는 D 마트 앞에서부터 상주시 E에 있는 F 주유소 앞 삼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9. 5. 00:15 경 상주시 E에 있는 F 주유소 앞 삼거리에서, 경북 상주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사 I 등으로부터 음주 운전 단속을 받게 되었고, 술 냄새가 나고 말투가 어눌하며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23 경부터 00:33 경까지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음주 측정기의 빨대 부분을 물고 숨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5. 00:35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경북 상주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사 I 등이 제 2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화가 나 위 I의 목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그의 목을 조르면서 그가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벗기고 손으로 그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16번),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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