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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3594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3. 02:5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로 도로를 건너 던 중 택시기사인 피해자 D(23 세) 이 위험하게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강하게 누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8회에 걸쳐 폭력행위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8. 2.에도 이 사건과 유사하게 차량을 운전하던 운전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폭력을 행사하여 2018. 4. 18.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직 후인 2018. 8.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금 전적 처벌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 억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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