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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0 2019노49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를 강제로 회식자리에 데려가기 위해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잡아끄는 방법으로 폭행을 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거나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피고인의 손으로 비비듯이 만지거나 얼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젊은 여성을 추행한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그와 유사하게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피해자와 함께 일하였던 사람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험담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증언하도록 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및 피고인이 범행 이후에 보인 행태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 및 강제추행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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