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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30 2019고정39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4. 00:50경 서울 중랑구 묵동 120에 있는 먹골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데스크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쌍놈의 새끼, 어린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그것을 손에 집어 들고 그곳 데스크를 향해 던지고, 그곳 출입문 앞에서 자신을 제지하는 여러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하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성명불상(첨부된 CD 포함)]

1. 동영상 씨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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