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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10.10 2018재고합7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법원은 1978. 12. 15. 피고인에 대한 ① 각 재물손괴, 상해 아래 ‘유죄 부분’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위반 아래 ‘무죄 부분’의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다.

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형법 제366조, 제257조 제1항,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제7항, 제1항 가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다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대구고등법원 79노23호로 각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1979. 2. 15.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79. 4. 24. 이를 기각하였고, 이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법원은 1980. 2. 8. 긴급조치 제9호가 1979. 12. 8. 해제된 이상 재심대상판결의 범죄사실 중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점은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로서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는 이유로 형법 제1조 제3항, 제39조 제3항을 적용하여 재물손괴죄, 상해죄에 대하여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는 것으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경정결정을 하였다.

검사는 2018. 7. 3. 재심대상판결 중 긴급조치 제9호 위반 부분에 대하여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ㆍ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등에 따라 재심청구를 하였다.

이 법원은 2019. 1. 21. 재심대상판결 중 긴급조치 제9호 위반 부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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