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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05 2013나7545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7면 제6행부터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5 D지회는 2010. 9. 15.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신고 철회서를 제출하였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2010. 9. 28. 피고 대표이사에게 “직장폐쇄 이후 노조의 불법행동 자제 분위기, 수차례 공식서면 등을 통한 쟁의행위 철회 의사 표명, 조합원 개인별 성실근로제공 확약서 제출 등 진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청과의 면담과정에서도 타임오프 등 법 위반 요구사항은 법 테두리 내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을 볼 때, 노조의 조업복귀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귀사가 직장폐쇄의 철회 조건으로 제시한 ‘선결조건’ 중 일부는 노사교섭을 통해 다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직장폐쇄 철회의 전제조건인 조업복귀의사 확인과는 거리가 있음에도, 이를 전제조건으로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라는 내용으로 직장폐쇄의 지속 여부에 대한 재검토 및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는 서면을 발송했다.

마.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피고의 대표이사 등은 ‘직장폐쇄 이후 노조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거부하고, 교섭을 지연하면서 노조원들을 선별적으로 복귀시키고, 복귀 노조원들의 휴대폰을 일제 수거하고 사내에서 숙식하게 함으로써 복귀 노조원들의 노동조합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등 노동조합 조직의 와해를 유도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라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2.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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