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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1 2013나9169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1,262,623원, 선정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서 제7면 제17행부터 제10면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B지회는 2010. 9. 15.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신고 철회서를 제출하였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2010. 9. 28. 피고 대표이사에게"직장폐쇄 이하 ‘이 사건 직장폐쇄’라고 한다

이후 노동조합의 불법행동 자제 분위기, 수차례 공식서면 등을 통한 쟁의행위 철회 의사 표명, 조합원 개인별 성실근로제공 확약서 제출 등 진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청과의 면담과정에서도 타임오프 등 법 위반 요구사항은 법 테두리 내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을 볼 때, 노동조합의 조업복귀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귀사가 직장폐쇄의 철회 조건으로 제시한 ‘선결조건’ 중 일부는 노사교섭을 통해 다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직장폐쇄 철회의 전제조건인 조업복귀의사 확인과는 거리가 있음에도, 이를 전제조건으로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라는 내용으로 직장폐쇄의 지속 여부에 대한 재검토 및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는 서면을 발송하였으며, B지회는 2010. 9. 30. 조합원 투표를 통하여 개별적 업무복귀가 아닌 조합원 전체가 동시에 현장에 복귀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직장폐쇄를 2010. 10. 19.까지 유지하였다. 라.

관련 소송의 결과 ⑴ 형사소송 ① 원고들은 위 직장폐쇄기간 중인 2010. 10. 4. 피고 회사 안으로 진입하여 농성집회를 한 혐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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