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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28 2012누2931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원고가 제출한 갑 36호증 내지 6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당심 증인 AB의 증언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한편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징계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다만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재심판정과 배치되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피참가인인 피고에게 불리한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처분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처분사유의 위법한 추가, 변경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5면 1행 “공문을 보냈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D지방고용노동청은 2010. 9. 28. 원고 대표이사에게 "직장폐쇄 이후 노조의 불법행동 자제 분위기, 수차례 공식서면 등을 통한 쟁의행위 철회 의사 표명, 조합원 개인별 성실근로제공 확약서 제출 등 진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청과의 면담과정에서도 타임오프 등 법 위반 요구사항은 법 테두리 내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을 볼 때, 노조의 조업복귀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귀사가 직장폐쇄의 철회의 조건으로 제시한 ‘선결조건’ 중 일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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