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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6.04 2018가단18398
토지보상금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안 제거에 실효가 없고 소송경제에 반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B의 소유 지분이 원인 무효의 것으로서 실제로는 원고에게 그 권리가 있는바, 위 소유 지분에 관한 이 사건 보상금도 원고에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확인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 B의 소유 지분이 실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무효의 것이라고 보더라도 피고 B 등을 상대로 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하는 등의 이행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확인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 B의 소유 지분이 실체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임을 전제로 주장하고 있는데,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등기의 추정력을 깨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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