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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01 2019고단46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0. 09: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아파트 쪽에서 용정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

E아파트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곳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우 및 전방을 주시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 및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77세)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1. 사고장소 방범용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도중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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