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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15 2016가단200257
취득시효완성을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기장군 C 대 10㎡에 관하여 2005. 1.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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