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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12.17 2015가단340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부여군 C 대 542㎡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1990. 1. 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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