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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7 2019고합74
강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74』 피고인은 불면증 치료를 위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인 ‘스틸녹스’를 처방ㆍ조제받아 가지고 있었다.

1. 강도미수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8. 12. 5. 13:5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건물 1층 ‘C’라는 가게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위 가게 업주 피해자 D(여, 27세)에게 위 ‘스틸녹스’를 몰래 먹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가게 안에 피고인과 피해자 둘이 남게 되자 위 가게 외부에 있는 화장실로 가 미리 준비해둔 빈 병에 물과 ‘스틸녹스’ 2~3알을 넣고 흔들어 녹인 다음 가게로 돌아와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화장실 휴지가 젖어 있으니 교환해 달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화장실로 가게 한 후 피해자가 마시고 있던 커피에 위와 같이 물에 녹인 ‘스틸녹스’ 2~3알을 몰래 집어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른 채 이를 마시도록 하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으면 피해자의 재물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가게로 돌아온 피해자가 위 ‘스틸녹스’ 2~3알이 들어가 있는 커피를 마시다가 약 냄새가 나자 바로 뱉어 버렸고 잠시 후 어지러움을 느끼자 가게 밖으로 나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강도치상, 준강제추행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8. 12. 14. 08: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에서, 예전에 노래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G(여, 34세, 가명)가 현금을 많이 소지하고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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