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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5.17. 선고 2019고합74 판결
강도치상,강제추행치상(인정된죄명준강제추행),강도미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강도상해,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사건

2019고합74, 252(병합), 321(병합)

강도치상, 강제추행치상(인정된 죄명 준강제추행), 강도미수, 마약

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강도상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

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손진욱, 오준근, 장혜영(기소), 박지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차상열(국선)

판결선고

2019. 5.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쌍화 골드 병(불상의 액체 포함) 1개(증 제4호, 단, 감정으로 소모된 부분 제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92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2019고합74]

피고인은 불면증 치료를 위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인 '스틸녹스'를 처방·조제받아 가지고 있었다.

1. 강도미수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8. 12. 5. 13:5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건물 1층 'C'라는 가게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위 가게 업주 피해자 D(여, 27세)에게 위 '스틸녹스'를 몰래 먹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가게 안에 피고인과 피해자 둘이 남게 되자 위가게 외부에 있는 화장실로 가 미리 준비해둔 빈 병에 물과 '스틸녹스' 2~3알을 넣고 흔들어 녹인 다음 가게로 돌아와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화장실 휴지가 젖어 있으니 교환해 달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화장실로 가게 한 후 피해자가 마시고 있던 커피에 위와 같이 물에 녹인 '스틸녹스' 2~3알을 몰래 집어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른 채 이를 마시도록 하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으면 피해자의 재물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가게로 돌아온 피해자가 위 '스틸녹스' 2~3알이 들어가 있는 커피를 마시다가 약 냄새가 나자 바로 뱉어 버렸고 잠시 후 어지러움을 느끼자 가게 밖으로 나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강도치상, 준강제추행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8. 12. 14. 08: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에서, 예전에 노래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G(여, 34세, 가명)가 현금을 많이 소지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스틸녹스'를 몰래 먹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외부에서 만나면 돈을 더 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위 F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기 전 미리 커피를 주문하여 피해자가 마실 커피에 '스틸녹스' 2~3알을 집어넣어 녹인 다음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도록 하였고, 잠시 후 피해자가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서울 관악구 H모텔로 갔다.

피고인은 2018. 12. 14. 11:1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위 H모텔에서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누워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에서 14만 원을 꺼내 가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019고합252』

피고인은 2018. 12. 11. 22:45경 서울 관악구 I 앞 노상에서 다른 사람을 때려 기절시킨 후 돈을 가져갈 목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술에 취해 골목에 서 있던 피해자 J(여, 27세)를 발견하고 부러진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큰길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합321』

피고인은 2018. 4. 23. 18:00~19:00경 인천 계양구 K아파트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라디오방송 앱 'M'에서 방송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N(가명, 여, 1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치마와 속옷을 벗기고 손으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수사기록 62쪽, 602쪽)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피해자의 카페를 물색하는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12. 14. 강도 및 강제추행 범행장소 특정), 수사보고(유전자감정의뢰 회보9장), 수사보고(F 현장 cctv 두 번째 4장)

1.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병을 흔드는 장면 등, 각 CCTV 영상 자료화면 및 CD

『2019고합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J)(수사기록 46쪽)

1. 피해자 피해 사진, 피해자 CCTV 영상 캡쳐 사진,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범행장면 CD

『2019 고합3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진술조서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N의 진술

1. 0 대화 내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7조(강도치상 및 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1. 취업제한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몰수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은 수사보고(스틸녹스정 10ml 1정 금액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범죄수익금 산정)에 따라 692원(= 사용한 졸피뎀 4정 × 1정당 거래가액 173원)으로 산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9고합74 사건 판시 제2항 범행 관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판시 준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수면제가 든 커피를 마신 후 힘들어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갔고, 구토한 것을 닦아주기 위해 피해자의 옷을 벗겼을 뿐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진술과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수면제가 든 커피를 마시고 정신을 잃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 정신을 잃게 된 경위, 모텔에서 정신을 차렸을 당시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가 잠에서 깬 이유와 당시 피해자가 받은 느낌, 피해자가 기억하는 신체 접촉 부위와 접촉 당시의 느낌 등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모텔에서 잠에서 깬 횟수 등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일관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로 정신을 잃고 잠이 들어 당시 상황을 모두 구체적으로 기억할 수 없었고 위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잠에서 깼을 때 남자가 두 명으로 보이기도 했다'고 진술하여 수면제의 영향으로 환각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는 환각증상과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다. 피해자는 모텔에서 잠이 깼을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잠에서 깼을 때 구토한 흔적은 없었고, 옷이 젖어 있지도 않았다. 모텔에서 나오기 전 구토가 나올 것 같아 화장실로 가서 구토를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그와 달리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피해자에게 "니가 구토를 하여 내가 화장실에 가서 다 빨아줬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가 '물티슈로 닦아주었다고 말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후 검찰과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구토를 많이 하여 옷이 젖어 있어 이를 벗기면서 물티슈로 닦아 주었다'고 진술하여 그 내용이 일관되지 않는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집에 돌아온 후에도 수면제의 영향으로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다음 날인 2018. 12. 15. 토요일에 피고인에게 범행 사실을 추궁한 다음, 2018. 12. 17. 월요일에 P센터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서 DNA 등을 채취하는 검사를 받은 뒤 2018. 12. 22. 피고인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위와 같은 고소 경위는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나 성적 수치심을 무릅쓰면서까지 허위의 피해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치상)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7년

나. 제2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4년

다. 제3범죄[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보다 큰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강도 범행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은 피고인이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단기간에 걸쳐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수면제를 탄커피를 마시도록 하여 정신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거나 술에 취해 무방비 상태로 길에 서 있던 피해자를 부러진 막대로 때려 상해를 가하고 그 중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이 대담하고 폭력적이며, 범행에 취약한 여성을 물색하여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나머지 성폭력 범행 부분은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시거나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져 준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 범행 대상 등에 비추어 그 죄질도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강도 범행의 피해자들은 졸피뎀을 복용하여 정신을 잃거나 폭행을 당하여 두피열상의 상해를 입는 등의 정신적·신체적 고통도 겪었다.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의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청소년인 피해자 N은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나머지 각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강도미수와 강도상해 범행의 각 강도 부분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강도치상 범행의 강도 부분을 부인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범행의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각 범행 중 준강제추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여자친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인 15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문성

판사이수웅

판사장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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