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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14 2017노72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장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최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취득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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