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9.28 2017노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24 시간, 알코올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전과( 음주 운전 전과 3회), 음주 수치 (0.103%), 운전 거리( 약 10m), 범행 후의 정황( 자백 및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