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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27 2018고단20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의 공모 사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원인 ‘ 성명 불상자’ 가 인터넷 벼룩시장 구인 광고에 게시한 수금사원 모집 글을 보고 연락하여 ‘ 성명 불상자’( 일명 C 차장 )로부터 ‘ 대구에서 비트 코인 투자업체를 운영하는데 고객에게 대출도 나가고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한다.

우리가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고객을 만 나 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전달 받아서 다시 우리가 알려주는 쪽으로 무통장 송금을 해 주면 일당 20만원에 교통비 등은 별도 지급하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부터 수시로 ‘C 차장’, ‘D 대리’ 등 텔 레 그램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들의 지시를 받고 서울, 경기, 대구, 김천 등 등지를 다니며 수금한 후 다시 ‘ 성명 불상자’ 가 알려주는 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 보이스 피 싱 ’으로 인한 편취 금을 입금 받은 계좌 명의 인으로부터 인출한 편취 금을 전달 받아 이를 ‘ 성명 불상자’ 가 알려주는 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그 대가로 일당 20~30 만 원을 받는 ‘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전달 책으로 일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 인의 보이스 피 싱 편취 금 전달 책 수행 사실 ‘ 성명 불상자’ 는 2018. 4. 2. 경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첨단범죄수사 1 부 수사관을 사칭하며 ‘V 외 7명의 범죄자들이 2017. 9. 15. 14:00 경 농협과 국민은행 영등포구 지점에서 당신 명의 계좌를 발급 받아 대포 통장으로 사용되어 신고를 받았으며, 피해금액은 3,350만 원이다.

사건번호는 2017조사 4421호 안건인데 방문조사를 하게 되면 기록이 남게 되어 향후 취업 및 해외여행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계좌 이체 한도를 1회 2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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